입소자 모집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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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대상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~2등급과 3~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분

장기요양등급신청절차
  • 1.신청

    장기요양신청을 합니다.
    (국민건강보험공단)

  • 2.방문조사

    공단직원
    어르신 심신 조사

  • 3.등급판정

    등급판정위원회에서
   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음

  • 4.결과통지

    장기요양인정서
    표준 장기 이용계획서 통보

  • 5.입소

   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중
   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면 원내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 가능

입소 비용(자부담분)
구분 산정기준
일반 공단수가의 20% + 식재료비(228,000원/30일)
의료수급자, 국가유공자, 경감대상자 공단수가의 8% ~ 12% + 식재료비(228,000원/30일)
기초생활수급자 공단수가의 0% + 식재료비 (0원)
입소 서류
  • –주민등록등본
  • –가족관계증명서 – 자녀주소포함(최근1개월이내)
  • –입소자, 보호자 신분증과 도장
  • –병명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, 약 처방전 (복용약)
  • –시설 입소용 전염성 진단서
  • –장기 요양 인정서(국민건강보험공단)
  • –표준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(국민건강보험공단)